삶의 질을 높이는 회덕농협

HOEDEOK NONGHYUP

조합원가입.탈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자격요건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 회덕농협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송촌동, 법동,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와동, 유성구 원촌동, 문지동
  •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써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자연인(개인)의 경우

  • 농업인일 것
  • 조합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을 것
  • 다른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가 아닐 것
  •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필요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농림부고시 제2002-63호)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타조 3
메추리 300
30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법인의 경우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일 것
  • 조합의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 농업을 경영할 것
  • 다른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

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 자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제 명 :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 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환급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납입 출자금
- 회전 출자금

- 사업 출자금

제 명

- 납입 출자금

- 회전 출자금

  • 지분의 환급 시기 : 조합원 탈퇴처리부에 기재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여 결산총회 후 일괄하여 지급
  • 지분 환급의 정지
  •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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